상반기부터 법인 가상자산 매매 실명계좌 발급…기관 투자자 참여 길 열려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부나 후원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비영리법인 및 대학교 등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으로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허용되어, 개인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13일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책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으로 매도 실명계좌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근거가 있는 범죄수익 몰수 등 관련 법집행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시작했으며,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도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절차를 지원하고, 거래소에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량 매도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실명계좌 시범허용도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약 3500개의 법인이 시범허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의 보완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거래와 관련된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전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2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기본법이 마련된 이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