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상 암호화폐 투자 가이드라인 3분기까지 마련… 자금세탁방지 강화 주문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의 암호화폐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암호화폐 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세부 지침이 정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암호화폐 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인 투자 허용과 관련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업비트·빗썸), 코인마켓 거래소(비블록·웨이브릿지), 암호화폐 보관·관리 업체(KODA·KDAC), 은행연합회, 실명계좌 발급 은행(케이뱅크·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은행과 거래소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절차와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자금세탁방지 장치 강화를 주문하며, 법인 대상 실명계좌 발급 과정에서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장 확장에 대비해 전산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 투자자도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 책임 있는 시장 참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 활성화,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은행과 거래소, 보관업체 간 협업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은행연합회는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에 따른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래소와 협력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DAXA 역시 법인 유형별 특성에 맞춰 거래소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존의 자율규제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인 암호화폐 시장 참여와 관련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부터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의 실명계좌를 발급해 본격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